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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보험 재가급여 시설급여

요양원보험 재가급여 시설급여

안녕하세요^^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후 대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나이는 들고, 거동이 불편해지면 방문 요양, 주간 보호 센터, 요양원 등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보험과 시설급여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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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가급여보험이란?

재가급여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장기요양제도란?

고령자 및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전문적인 요양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복지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등급을 받은 경우,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복지용구 구입/대여, 요양원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은?

먼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신청해야 하고, 일정한 심사를 거쳐 등급이 결정됩니다.

[신청 대상]

  • 65세 이상 노인(모든 질병, 모든 상해)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

[신청 방법]

건강보험 공단에 당사자 본인, 가족, 대리인이 신청 가능

의사 소견서는 등급 판정 시 필수이니 미리 병원에 의뢰하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의 분류(인정 점수 기준)

  • 1등급(95점이상) : 전적으로 도움 필요
  • 2등급(75~94점) : 상당부분 도움필요
  • 3등급(60~74점) : 부분적으로 도움필요
  • 4등급(51~59점) : 일정부분 도움필요
  • 5등급(45~50점) : 치매(인지 기능 저하)에 한해서
  •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 : 경도 치매 정도

요양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 요양원 이용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이 가능하지만, 100%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식대 등 일부 항목은 비급여로 추가 비용이 들 수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재가급여보험과 시설급여보험은 요양등급을 받고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매월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보장 범위와 설계안을 보며 자세히 알아볼게요!!!

2. 보장 범위 및 혜택

재가급여보험과 시설급여보험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요양 서비스 이용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보험입니다.

보장 내용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뉘며, 각각의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재가급여

1) 방문 요양

전문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의 일상생활을 돕고 건강 상태를 관리합니다.

2) 주야간 보호 서비스

낮 시간 동안 보호자를 대신해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로 노치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신체활동 보조, 심신 유지·향상 프로그램, 교육·훈련 등을 제공해줍니다.

가족들이 직장이나 개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복지 용구 지원

재가 돌봄에 필요한 휠체어, 보행기, 욕창 방지 매트리스 등의 복지 용구를 임대하거나 구매 시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4) 기타 서비스

방문간호, 방문 목용 등 포함

📌시설급여

요양원 등 입소 서비스로 24시간 전문 요양 보호, 의료 및 간호 간병 서비스 제공, 심신 재활 및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합니다.

초기에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를 이용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돌봄이 더욱 필요해지고, 가족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요양원(시설급여)까지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가급여보험과 시설급여보험을 함께 가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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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천 설계

 

📌A 회사 설계안

20년납 95세만기

50세 여성 (직업 : 주부) 고객님 기준

[보험 특약]

  • 재가급여 1~5등급 : 매월 20만 원 지급
  • 시설급여 1~5등급 : 매월 50만 원 지급
  • 주야간보호 : 매월 60만 원 지급
  • 장기요양1~5등급 판정 시 보험료 납입면제

월 보험료 : 35,386원

📌보장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시: 매달 80만 원

(재가급여 20만 원 + 주야간보호 60만 원)

  • 방문요양 이용 시 : 매달 20만 원
  • 복지용구 구입/대여 시 : 매달 20만 원

  • 요양원을 이용하는 경우 : 매달 50만 원

여유가 된다면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금액을 높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플랜의 장점은?

진단비처럼 한번 지급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95세 만기까지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복지용구 구입/대여, 요양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매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노치원만 원하시는 경우 보장은 높고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5. 최종 정리

오늘은 재가급여보험과 시설급여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가급여보험은 고령화 문제에 대비하여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돌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시대,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족과 본인을 위한 현명한 선택인데요.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고, 노후를 더욱 안정적으로 준비해보세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해주시면 가장 유리한 플랜으로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25-02-0134호(2025-02-11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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